• 결혼식순
  • 촌수와 호칭
  • 결혼 후 할 일

일반 예식 순서

1. 사회자 입장

잠시 후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이 진행 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숙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필히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개식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신랑 ○○○군과 신부 ○○○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 ○○○양의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3. 화촉점화

먼저 양가 어머니께서 화촉 점화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입장하십시오” 먼저 신랑 측 어머님께서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신부측 어머님께서 화촉점화를 하시겠습니다.

4. 주례소개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 주실 주례목사님(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5. 신랑입장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신랑을 맞이하여 주십시오. 신랑 입장!!(박수유도 중요)

6. 신부입장

이어서 오늘 결혼식의 꽃인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신부를 맞이하여 주십시오. 신부 입장!!(박수유도 중요)

7. 맞절

다음은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주례선생님의 진행)

8. 혼인서약 성혼선언

이어서 주례목사님(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으로부터 귀중한 “혼식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혼선언”이 있겠습니다.

9. 주례사

이제 주례목사님(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례요망”

10. 축가(축주)

다음은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축주)가 있겠습니다.

11. 양가부모 및 내빈께 인사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다음은 오늘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려야 도리겠습니다만, 형편상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답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께 경례”

12. 행진

이제 신랑, 신부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해 힘찬 행진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희망찬 출발을 위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사회자 진행)

13. 폐식

이상으로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14. 사진촬영

계속해서 신랑, 신부와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양가의 가족과 친지분들 신랑, 신부 친구분들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촬영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로연 행사는 본 성전7층에 마련되어 있사오니 꼭 참석하시어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결혼 예배 순서

1. 개식사 (주례자)

“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 촛불점화 (양가의 모친)

주례자의 안내에 따라 신랑, 신부의 모친들이 좌우의 촛불을 밝힌다.

3. 신랑입장 (신랑)

사회자가 “신랑 입장”하면 신랑은 입장하여 주례자의 오른쪽에 선다. 신랑을 뒤로 돌아 신부를 맞이할 자세를 갖춘다.

4. 신부입장 (신부와 부친)

사회자가 “신부 입장”하면 반주자는 결혼행진곡을 연주하며 신부는 부친의 인도를 받아 입장한다. 사회자는 이 때 “여러분은 신부에게 축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객을 일어서게 한다. 신랑은 신부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인도 받아 주례자의 왼쪽에 세워 같이 주례자를 향한다.

5. 찬송 (주례자)

순서지의 가사를 하객들이 보고 부르도록 한다.

6. 성경봉독 (주례자)

마태복음 19장 4절~6절, 에베소서 5장 22절~25절, 에베소서 5장 28절~33절 마태복음 19장 4절~6절은 주례자가, 에베소서 5장 22절~25절은 신랑측이 에베소서 5장 28절~33절은 신부측의 친지 중에 한사람이 봉독하면 좋다.

7. 혼인서약 (주례자)

이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랑 신부에게 묻노니 두 분은 참된 마음으로 아멘하여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를 마주서게 하여 서로의 손을 잡게 한다. [신랑에게] 신랑 ○○○군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신부 ○○○양을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양하여, 남편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떠한 경우든지 변함없이 주 안에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종신토록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신랑은 “아멘” 으로 답한다. [신부에게] 신부 ○○○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신랑 ○○○군을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여, 아내된 책임을 다하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어떠한 경우든지 변함없이 주 안에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종신토록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신부는 “아멘” 으로 답한다.

8. 예물교환 (신부,신랑)

이 예물을 드림으로 그대와 한 몸이 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과 사랑을 드립니다. 주례자를 통하여 교환하게 한다.

9. 성혼기도 (주례자)

주례자는 준비한 성경 위에 신랑, 신부의 손을 포개어 놓게 한 후 주례자의 손을 얹어 축원하다.

10. 주례사

이제 주례목사님(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례요망”

11. 성혼공포 (주례자)

신랑 ○○○군과 신부 ○○○양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였으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사람이 부부됨을 공포하노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신랑 신부를 돌아서게 하여 하객을 보게 한다

12. 축가 (맡은이)

맡은 이는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혼공포가 끝나자마자 축가를 시작한다.

13. 인사 및 광고 (양가대표)

신랑측, 신부측, 한 사람씩 나와서 감사의 인사 및 차후 순서에 대한 안내를 한다.

14. 축도 (주례자)

주례자가 아닌 특별 초청된 목사가 할 수도 있다.

15. 인사 (신랑, 신부)

주례자의 구령에 맞춰 신랑, 신부는 부모와 하객에게 인사한다. 이때 주례자는 하객으로 하여금 박수로 답하도록 권면한다.

16. 퇴장행진 (신랑, 신부)

계속해서 신랑, 신부와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주례자는 신랑, 신부의 팔을 끼어주며 행진하게 하고 하객은 일어나서 박수로 축하하게 한다.

처갓집 호칭

대상자 호칭, 지칭 제3자에게 지칭할때 자녀에게 지칭할때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외할아버지
장모 장모님,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 외할머니
아내 여보, 당신 자녀이름 '__엄마' 집사람, 처, 아내 어머니, 엄마
아내의 오빠 형님 형님 외삼촌, 외숙부
아내의 남동생 처남 처남 외삼촌, 외숙모
아내의 언니 처형 처형 이모(님)
아내의 여동생 처제 처제 이모(님)
아내 오빠의 아내 아주머니 처남댁, 자녀이름, '__외숙모' 외숙모(님)
아내 남동생의 아내 처남댁 처남댁, 자녀이름, '__외숙모' 외숙모(님)
아내 언니의 남편 형님 형님, 자녀이름, '__이모부' 이모부(님)
아내 여동생의 남편 동서, 서방 동서, 자녀이름, '__외숙모' 이모부

시댁 호칭

대상자 호칭, 지칭 제3자에게 지칭할때 자녀에게 지칭할때
시아버지 아버님 시아버님 할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님 시어머님 할머니
남편 여보, 당신 아범, 자녀이름,'__아빠' 애아빠, 바깥양반 아버지, 아빠
남편의 형 아주버님 시아주버님 큰아버지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시동생 작은아버지
남편의 누나 형님 시누이, 자녀이름, '__고모' 고모(님)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시누이, 자녀이름, '__고모' 고모(님)
남편 형의 아내 형님 현님, 큰동서 큰어머니
남편 남동생의 아내 동서 동서 작은어머니
남편 누나의 남편 아주버님 자녀이름, '__고모부' 고모부
남편 여동생의 남편 서방님 자녀이름, '__고모부' 고모부

결혼 후 아내 지칭법

친부모 장인, 장모 동료들
어멈, 그사람 집사람, 안사람, 어멈, 그사람 아내, 처, 집사람

결혼 후 남편 지칭법

친부모 친정 부모 동료들
아범, 그이 _서방, 그사람 그이, 우리남편

1. 인사드리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먼저 해야할 일은 가족들과 친척들, 결혼과정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2. 친정집 방문

먼저 친정집을 방문하여 딸을 출가시키고 서운해 하시는 부모님께 행복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한다.

3. 시댁방문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고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가는데 이때에는 한복을 입고 가는것이 예의이다. 시댁에 들어서기 전에 몸단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문이 열리면 먼저 가볍게 인사한 후 현관에서 벗은 신랑신발과 함께 가지런히 놓는다. 시댁어른들이 말씀이 있기 전 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갖추어 큰절을 한번 올리고 나서 반절을 다시 한번 한 후에 자리에 다소곳이 앉는다, 다과가 나오면 얼른 일어나서 받으며 두손으로 차를 따른뒤 시댁 어른들이 먼저 드신 후 마신다.

4. 친척에게 인사

시댁과 친정의 가까운 친척들은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게 예의이다.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데 대해 감사인사를 꼭 드리도록 한다, 찾아뵐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직접 찾아갈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것이 좋다.

5. 주례선생님께 인사

주례선생님을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도 듣도록 한다.

6. 도움주신 분들에게 인사

그 외 결혼 과정에서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직접 혹은 전화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7. 신고해야 할 서류정리

각종 공과금 명의변경,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의 고지서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때 고지서 뒷면에 관할 사무소에 전화해서 변경한다.

8. 신용카드/보험주소 변경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연체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소변경을 하고 결제일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잊지않고 낼 수 있다. 결혼전에 미리 신고하면 더 좋을 듯 하다.

9. 전출입 신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하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고할 때에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 전입신고를 할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신고, 연금, 면허증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임감등록 편입신고도 같이하자.

10.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이내에 한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전국 호적관리 관청(구청, 시청, 면사무소등)에 비치되어 있는데 각자의 호적등본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도장을 준비해서 한사칼이 해당관청에 가서 하면되고, 요즘은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댁에 들어가지 분을 하는 경우 집 계약을 하고 입주날짜가 정해지면 전/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을 지침해서 거주자 동사무소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11. 결혼 후 혼인신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생기다 보면 정작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형식상으로 결혼예식을 치루고 아무리 오래산 부부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에 대한 이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 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상부부”가 되는것도 중요하다.

12. 혼인신교 서류

장남 - 혼인신고서 3통, 신부의호적등본 3통, 신랑의호적등본 1통,혼인신고서4통, 신랑 주빈등록등본 1통 차남 -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호적등본 2통, 신랑주민등록등본1통 분가시 - 혼인신고서 1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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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교회명] 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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