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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순복음강남교회 당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헌법 제3편, 제3장, 제29조(교인의 의무), 제31조(교인의 자격정지)에 의거하여, 순복음강남교회 재적교인의 교적을 3차(1차 : 2022년 3월 23일 ~ 3월 27일 / 2차 : 2022년 3월 29일 ~ 4월 3일 / 3차 : 2022년 4월 5일 ~ 4월 10일)에 걸쳐 정리(R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정기당회에서 4월 24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난 1년간 현장예배(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1회 이상 출석, 헌금(온라인 헌금 포함)하신 교인을 대상으로 재적교인 3,058명을 확정하였고, 이를 인준하였습니다. 재적교인 명단은 2022년 6월 5일(주일)부터 12일(주일)까지 대교구실에서 소속 교구장을 통하여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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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헌법, 제3편 교회, 제3장 교인
제29조 교인의 의무
주일예배 출석, 헌금(십일조와 헌물), 교회의 결의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무를 행하지 않는 교인은 별도의 결의 없이 자동으로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목회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31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교인 자격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등록 교인 명부에서 자동으로 제적이 된다(이단에 속한 자는 즉시 제명한다).
2022년 6월 3일
순복음강남교회 임시당회장 목사 엄 진 용 (직인생략)